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로서 공공의 자원이며, 육지부와 달리 용수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리에 신경 써 보존해 나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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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수 사후관리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320조 제 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 제 35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먹는물 (음용) 관정, 1일 양수능력 500㎡ 이상인 관정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사후관리 전문기관과 위탁계약 등 필요한 절차에 의거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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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특별법 제 31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과 기간 연장 허가의 주기는 먹는 샘물 2년, 생활용 3년, 농, 임, 축, 수산업용 5년 등으로 정하여 연장허가 신청 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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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에 따른 연장허가
특별법 제 312조 제 2항에 따른 지하수 개발 ·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전 180일부터 30일까지 별지 제 3호 서식의 허가 신청서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이행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 시설 사후관리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전문기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 9조 에서 정하는 사후관리 항목,
실시기간, 방법, 내용 등을 조사하여 그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시기간, 방법, 내용 등을 조사하여 그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