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영향조사는 허가시설(1일 100톤 초과, 토출관 40mm초과)에 적용되며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계획의 일환으로
주변지역의 지하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법 제 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사업부 지내의 지하수를 개발·이용의 효율적인
보전 관리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