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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정의와 작업 표준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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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33회 작성일 20-04-02 14:14

본문

1) 석면해체▪제거 의 정의
  "해체·제거"라 함은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00조 4항)

  2) 석면함유 의 범위
  "석면함유" 의 범위 라 함은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 이상인 것 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3)석면해체▪제거 신고기준(산업안전보건법 본문 제38조)
  ①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 하는 물질 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노동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 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물질의 제조·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 제조·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 사용설비
    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 방법으로 물질을
    제조·사용하여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허가대상 유해물질)(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크롬산 아연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휘발성 콜타르피치
10. 황화니켈
    11. 염화비닐
    12. 벤조트리클로리드
    13. 석면
    (제29조제5호·제7호에 따른 석면, 같은 조 제9호·제10호에 따른 석면을 함유한 제제·물질은
      제외한다)
    14.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제12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하는
        유해물질

  5) 석면해체▪제거 신고전 조치(발주자(처))
  - 1. 사전조사(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
      (이하“건축물등 철거·해체자”라 한다)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석면조사기
      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3.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위치 및 면적

    ②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 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건축물등 철거·해체자가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해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
    ①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
        (물질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7) 석면조사 의무주체(“달라지는 석면작업 제도 및 작업기준”책자-노동부 9page 발췌 )
    ❍조사의무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자
 ※ 건축물의 소유주,관리자,임차인,사업시행자,재개발▪재건축조합 등이 이에 해당 될 수가 있음
   

  8)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

    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
      거 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 철거
      ·해체 자가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석면해체
      ·제거 작업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석면해체·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2.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1) 지정폐기물 의 정의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 7. 폐석면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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